동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2004.12.28 00:00:00

인천시 동구는 정돈된 도시미관 확보와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내년 1월초까지 가로형 간판 22개소, 돌출간판 21개소 등 총 51개소에 대한 강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불법 옥외광고물은 휴·폐업이나 업소 이전으로 인한 노후불량 간판 및 미신고 간판 등으로 업주에 대한 강제정비 동의서 징구 완료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비 전문업체에서 철거와 처리를 맡아 내달 초까지 완료하게 된다.
구 관계자 "이번 일제정비작업 이후 불법광고물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발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 현장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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