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관동대 명지병원 환자권리장전 선포

2005.01.03 00:00:00

관동대 의대 명지병원은 3일 환자권리장전 선포식을 갖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 실천을 다짐했다.
환자권리장전은 인격적 대우, 성실하고 적정한 진료 및 시술,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의 권리, 새로운 의학적 시도 및 교육 참여, 환경 보호, 진료상 비밀 보호,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 보호, 진료비 내역 알 권리 등 9개 항을 담고 있다.
김병길 병원장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증상 및 의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만을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명지병원은 환자권리장전 선포 사실을 모든 환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앞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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