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대거 발의에 쏠린 눈

2024.04.18 20:00:00 1면

제374회 임시회 상정 안건 중 ‘최초’ 붙는 조례안, 6건 안팎
최대 지방의회로서 전국에 벤치마킹 사례 제공한다는 분석
“도의회, 입법 조직·역량 뛰어나지만…제도적 보완도 필요”

 

경기도의원들이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같은 입법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다른 지자체·지방의회에 벤치마킹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1일 간 열리는 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도의원과 집행부 등이 제출한 조례 개정·제정안은 총 90건이다.

 

이중 6건 안팎의 조례안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먼저 ‘전국 최초’가 붙은 조례안은 이인애(국힘·고양2) 도의원의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서영(국힘·비례) 도의원의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김옥순(민주·비례) 도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제2의 채상병 사건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안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모두 전날(17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광역지자체 최초’ 또는 ‘광역의회 최초’라는 수식어도 찾아볼 수 있다.

 

이혜원(국힘·양평2) 의원이 광역의회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또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원이 광역지자체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도 상정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같은 조례 제정에 대해 “경기도는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도농복합 형태인 만큼 도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로 이뤄진 서울과 달리 도의 경우 다양한 정책실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조례 제정은 향후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돼 다른 지자체 등의 정책을 개선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회는 다른 의회와 비교해 입법 지원 조직이 활성화돼 있고 입법 역량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시도하지 않는 조례를 발의해 정책·제도화한 사례도 많다”며 “그렇기에 다른 광역의회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제2의 채상병 사건 방지 조례안’ 등을 언급하며 “국방 분야는 지자체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한 뒤 “강원도를 예로 들면 해당 조례에 대한 수요는 높겠지만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경기도처럼 조례를 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용해 조례가 가져올 파급 효과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입법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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