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5일 검찰이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관련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떡 등을 1398명의 시청 직원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두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과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이 내렸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