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거래 및 도축 제한

2005.01.10 00:00:00

오는 3월부터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우의 거래와 도축이 제한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 가축시장은 물론 농가에서 직접 거래되거나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1년 이상의 한우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에 대해서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해왔다.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이 거래.도축할 경우 가축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명서 없는 소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살처분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산지거래가격의 60%만 지급된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이같은 규정을 홍보한 뒤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브루셀라병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기전 최소 2주전에 해당 시.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김인창기자 ic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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