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도 '50배 포상제' 도입

2005.01.23 00:00:00

공직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가 농·수·축협장 및 산림조합장 선거에 까지 확대 도입된다.
23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 회의에 시달한 신년 업무계획지침에서 농·수·축협의 금권선거 풍토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에만 적용됐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처음 실시한 50배 포상제는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농·수협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 198개를 위탁관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해당 조합과 협의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256개 조합장 선거에서도 투·개표 관리와 단속활동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백락영기자 r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