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7월10일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공포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을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월 120L(20LⅩ6장)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무료지급 신청 과정 중 일부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군은 월별 신청, 주민등록등본 첨부 등 신청과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연중 읍.면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첨부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할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연중 신청을 통해 종량제봉투 24매을 지급하며 2025년부터는 연중 신청및 연1회 72매 지급으로 더욱 주민 편의를 높인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해하던 사항이 해소됐으며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불편사항이 있거나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군이나 읍.면에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