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불법 부동산중개업 집중 단속

2005.03.02 00:00:00

3월1일-4월30일까지 주택청약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등 단속

경기도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청약 불법거래,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중개업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3월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불법중개 및 부동산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기동 단속에 들어갔다.
도는 국세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 과열조짐이 있는 지역에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행위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각종 증서거래 행위 등도 강력 단속해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키로 했다.
도는 서민의 주거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집중 단속 외에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고발(토지정보과 : 031-249-2351)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