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구역 통합지 단일구역 간주’

2005.03.06 00:00:00

광명·서울,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묶어 택시총량 산정

올해부터 경기도내 사업구역이 통합돼 운영되는 지역은 단일사업구역으로 지정돼 택시총량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택시업체 간 총량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에 따라 사업구역이 통합돼 운영되는 지역은 단일사업구역으로 간주해 총량을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명과 서울(구로, 금천)이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총량을 묶어 산정되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4곳도 단일사업구역으로 총량이 산정돼 업체들의 택시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밖에 오산과 화성, 남양주와 구리, 하남과 광주 등도 단일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 지역으로 묶어 총량이 산출된다.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총량산정을 위해 실차율은 인구 50만 이상 55%, 50만 이하 50%로 하고 가동율은 80%로 각각 기준을 설정해 적용키로 했다.
도는 또 사업구역별로 총량제를 적용,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군 지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현재 도내 택시는 195개 업체에서 2만9천949대를 운행하고 있어 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대대적인 차량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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