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분별한 광고물 대대적 정비

2005.03.07 00:00:00

안양 중앙로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광고물 설치 대폭 제한

앞으로 경기도내 건물에 입주한 업소는 간판 등 광고물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또 가로형 광고물의 경우 2층 이하에만 설치하고 글자를 입체화한 간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 중앙로 주변(2.2㎞)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1천368개의 간판 등 광고물을 정비키로 했다.
도는 우선 도비 16억8천여만원과 시비 20억원을 투입해 1단계로 오는 10월까지 벽산사거리-본프라자 구간(0.7㎞)을, 2단계로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우체국사거리-안양여고사거리 구간(1.5㎞)을 각각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업소 당 간판 등 광고물을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또 건물 정면에 걸려 있는 가로형광고물은 2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하면 만약 설치 시 반드시 글자나 로고 등을 입체화한 간판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돌출광고물의 경우 1,2층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할 수 없으며, 3층 이상의 업소와 지하층 업소만 표시가 가능하다. 상호명은 가로쓰기로 통일되고 세로형광고물과 창문이용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도는 특정구역 내에서 이 같은 설치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을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수원시 수원역 인근 3곳, 고양시 일산구 마두역 일대,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일대, 안성시 안성2동 명동거리 등 4개 지역에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해 간판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비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고물은 물론 보도블록, 공중전화부스, 의자 등도 전면 교체, 정비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침체돼 있는 지역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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