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품 불법판매 ‘주의보’

2005.03.09 00:00:00

도내 2월까지 피해사례 124건...무상점검 빙자 강매

자동차용품이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증가했다.
9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지난 2월까지 모두 124건으로 전년 98건에 비해 26건이 증가했다.
특히 중고자동차와 네비게이션이나 GPS 등 자동차용품 장착과 관련된 피해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도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하는 등 중고차 매매상의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안산 김모(45)씨는 회사 주차장에서 유명 자동차회사의 차량 무상점검을 빙자한 판매원에게 100만원 상당의 연료절감기를 장착했다.
김씨는 속은 것을 알고 해약을 통보했지만 오히려 업체에서는 30%의 위약금을 요구해 낭패를 봤다.
또 시흥 이모(34)씨는 수수료만 내면 네비게이션을 무료 장착해 준다는 판매원의 말에 속아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가 278만원이나 결제돼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판매원의 말에 현혹돼 계약할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판매업체, 가격, 품질, 피해발생 시 보상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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