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42개 주관기관의 1585개 연구장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에서 등록된 연구장비를 확인한 뒤 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과 협의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장비사용료의 70~100%, 최대 400만 원이며 실질적으로 장비를 활발하게 활용한 기업들에게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사용하고 집행한 뒤 7·10월 사용료 지원접수기간에 사용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도내 본사·연구소·공장 등이 1개 이상 소재한 기업이다.
엄기만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혁신성장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연구장비와 장비 운용 전문가 부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