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에 고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2025.03.06 13:01:26

42개 기관 1585개 연구장비 정보 제공
7·10월 사용료 지원 신청…최대 400만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를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42개 주관기관의 1585개 연구장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에서 등록된 연구장비를 확인한 뒤 장비를 보유한 주관기관과 협의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장비사용료의 70~100%, 최대 400만 원이며 실질적으로 장비를 활발하게 활용한 기업들에게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사용하고 집행한 뒤 7·10월 사용료 지원접수기간에 사용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도내 본사·연구소·공장 등이 1개 이상 소재한 기업이다.

 

엄기만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혁신성장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연구장비와 장비 운용 전문가 부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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