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단속

2005.03.13 00:00:00

고양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등록중개행위, 청약통장 등의 증서거래행위,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부동산중개업소 게시의무(등록증, 자격증, 수수료요율표, 보험증서 등)와 거래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 비치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소는 사안에 따라 등록 취소, 고발,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문의나 피해 신고는 고양시 도시계획과(961-2928), 일산구 시민과(900-6153), 덕양구 시민과(961-6154)로 하면 된다.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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