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2005.03.16 00:00:00

고양시는 오는 4월말까지 관내 90여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체연료 환산사용량 연간 200톤이상 2천톤 미만의 3~4종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보관 여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이행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시는 특히 이번 지도점검 기간 중 별도의 일정을 정해 고양환경단체협의회 등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관련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병행점검을 실시해 이중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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