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검사 대폭 완화

2005.03.18 00:00:00

올해부터 신규 창업한 제조업체는 2년간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연면적이 1천500평(5천㎡) 이상인 공장은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하고 특별 관리대상 104개소는 수시 소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8일 올해부터 중복된 소방검사를 대폭 줄이고 우수기업은 소방검사를 면제하는 등 소방검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신규 창업한 제조업체(공장)는 2년간 소방검사를 받지 않는다.
또 규모가 1천500평 이상인 대형 공장은 자체 소방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해 자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소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도내 9천여개의 1.2급 공장이나 업체를 소방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소방검사를 유예하는 등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어 지난해까지 특별관리 대상이던 104개소에 대해 수시 ‘간부 현장 확인제’를 폐지하고 도내 1만여개 업체에는 소방검사, 훈련, 교육 등을 사전에 업체와 협의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업체의 자율운영을 위해 방화관리업무 표준메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소방행정 예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