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속빈강정'

2005.03.18 00:00:00

道, 조례제정.실무위구성 정작 보상규정 없어
18일 현재 7천22명 접수...정부차원 대책 절실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이 피해자 접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중요한 보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경기도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조례안도 실무위원회 설치·운영만 규정했을 뿐 정작 필요한 보상규정이 없어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도내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난 2월 4천118과 이달 2천494명 등 모두 6천612명에 이른다.
또 이달 15일까지 총 2천494명이 접수했으며 지난달 같은 기간 1천937명과 비교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자칫 진상규명이 접수에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접수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구성되는 진상규명실무위원회도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이나 ‘피해신고 확인’ 등 단순 조사·심의 기능만을 하도록 규정해 단순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에서만 총 158만여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관련서류 확보 어려움으로 업무처리 지연도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일제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6개월 동안 보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와 도의회는 실무위원회가 피해자 보상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에 진상조사에 따른 피해자를 위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18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총 7천22명으로 이 중 노무자가 4천265명로 가장 많고, 군인 1천639명, 군속 703명, 위안부 5명 등이다.
또 국외동원 6천141명, 국내동원 881명으로 대부분 일본이나 인근 지역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고위 관계자는 “조례명칭과 실무위원회 설치는 특별법에 위임된 사안”이라며 “피해자 접수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해 정부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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