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공장용지 및 자금 지원 특례 인정
경기도, ‘기업육성·지원조례’ 도의회 통과 4월부터 시행
				
				
					
					올해 4월부터 경기도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육성자금의 보증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또 국가·지방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부지취득과 조성에 ‘공장용지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등 입지지원 폭이 넓어진다. 
경기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이 도의회 심의가 통과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육성자금의 기존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 직권으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금이 열악한 기업들은 종전까지 보증기관에서 자산의 1.5배 이내의 보증비율은 1.5배 이상 높일 수 있어 현재보다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지지원 차원에서 국가·지방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내 토지를 매입해 ‘중소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용지 취득이나 관리가 필요할 경우 ‘경기도공장용지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중소기업들의 환경개선으로 시장, 군수들이 추천을 통해 우수 기업들의 도로 및 상하수도 확충을 지원하고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당 실·국장 및 산업입지, 자금지원, 도시계획, 건축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애로 해소 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4월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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