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 ‘지자체 몫’

2005.03.28 00:00:00

경기개발연구원 ‘지자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밝혀
전입금 비율 조정, 특별회계 설치, 교육진흥관제 도입 필요성 제기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한현규)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부담은 현재 75%로 지나치게 과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역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교육재정지원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재정, 조직, 제도 등 3요소로 구분해 재정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우선 재정분야에서 법정전입금 비율을 재조정하고 재산과세 형태의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한편 ‘교육협력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또 ‘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진흥관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조직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해당 시·군에는 교육협력계를 신설하고 교육담당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특히 지자체의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도의회 및 도교육위원회 간 중복 예산심의도 일원화 등 제도적 측면의 개선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측은 “현재 지방자치제도 틀에서는 구조상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교육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이나 조직,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