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행정심판청구제 보신용 이용 말썽

2005.04.03 00:00:00

민원야기 사업 인허가 불허, 행정심판청구 인용 후 사업승인
건축허가신청·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영업정지 동일건 반복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인용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행정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부당한 인허가로 청구된 행정심판사건은 총 421건으로 이 중 262건이 처리됐다.
또 처리된 사건 중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한 법 적용으로 인용된 건수는 전체 18%인 46건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장은 일단 민원유발 사업에 대한 승인을 내주지 않고 행정심판에서 인용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행정심판사건을 보신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원시에 접수된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경우 올해도 제기됐으며, 올해 동일 건으로 평택과 화성에서도 접수, 처리돼 결국 인용됐다.
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건 역시 지난해 광주와 수원에서 각각 제기됐으며, 올해도 안산, 고양, 김포, 구리, 시흥, 부천에서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에서 접수된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도 올해 같은 내용으로 군포에서 접수돼 합리적인 법 적용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부동산실명위반 과징금부과 취소청구’ 사건은 올해 파주에서만 2회에 걸쳐 접수됐으며, ‘휴게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청구’사건, ‘건축허가신청 반려’ 등의 사건접수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장들은 각종 민원 유발 사업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암암리에 행정심판에서 인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청구를 유도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인용률이 높은 것은 유사한 사건도 구체적 상황이나 정상참작 등으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돌아오는 책임을 면키 위해 암암리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균기자 fau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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