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업 장애인 고용의지 미흡

2005.04.05 00:00:00

인천지역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체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지난해부터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체를 장애인고용의무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있으며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업체 중 장애인 고용의무율 2%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건설업은 2004년도 공사실적액 52억4천만원 이상)는 지난 3월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에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해당업체 총 1천475개 중 법정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인천지사에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657개 업체로 44.5%에 불과했다.
인천지사는 법정기한을 어긴 나머지 업체들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보고서 제출을 독려한 뒤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법정기한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계획 변경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인천지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4월말까지 장애인고용계획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계속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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