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늑장수사 말썽

2005.04.11 00:00:00

인천 부평경찰서가 관내 산곡3동 소재 H아파트 3지구 주민들이 지난해 6월 제기한 40억대 난방공사 입찰 담합의혹 사건에 대해 1년이 다 돼서야 관련자 15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하는 등 늑장 수사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주민들이 진정서 제출 당시 관리사무소가 업체측의 낙찰을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3천500만원만 처리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부평경찰서는 11일 아파트 난방공사 입찰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짜고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공사를 낙찰받게 한 혐의(입찰방해)로 H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모씨와 관리사무소장 이모씨 등 1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사례비로 3천500만원을 받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양모씨와 돈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임모씨를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40억원 상당의 아파트 지역난방전환 및 배관교체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열고 공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받게 한 혐의라는 것.
그러나 경찰은 거의 1년이 다된 사건을 늑장처리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축소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진정서 제출 당시 관리사무소가 업체측의 낙찰을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3천500만원에 대한 부분만 금품수수혐의로 처리해 아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한 각종 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이번 수사는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부평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을 3월에 새로 부임하며 넘겨 받아 잘 모르겠다"고 해명하고 "업체 비호나 사건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금품수수의 경우 3천500만원에 대한 입금증이 확인됐을 뿐 더 이상의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