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고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하남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