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창궐 당시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서도 벌금형 집유

2025.09.11 16:06:20

1심 같은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무죄 결정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민 전 의원이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당해 지난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을 받게됐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방승민 수습기자 bsm0325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