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을 포함해 12명을 상대로 54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씨(36)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 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2~2023년 경기 지역 아파트 등의 분양사무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나눠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2명에게서 가계약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겨 사이버도박,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2023년 1∼4월 3개월간 61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22억 3000여만 원을 뜯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