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재산세 인하 의결

2005.05.10 00:00:00

성남시의회에 이어 용인시의회도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시는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올 관내 전체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 부과액 250여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20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세 조례를 개정,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공동주택 재산세가 크게 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한데다 올해 인근 성남시가 이미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용인시도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에서 성남시와 용인시가 재산세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타 지자체들에게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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