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인구 유입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전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입장려금 지원 기준을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입과 동시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대표 사례로 전입 시민이 주소를 이전한 즉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점이 특징이다.
개정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두천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1차 지원금으로 전입 즉시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2차 지원금 3만 원을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요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누리집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입 시민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전입 즉시 지급으로 전환했다”며 “동두천으로 이사 오는 순간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입 초기 정착을 돕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