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협약

2026.02.11 19:59:33

중소기업 40곳·노동자 500여 명 참여…연 120만원 복지비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해 복지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화성특례시가 경기도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에 나섰다. 지역화폐로 복지비를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11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장, 윤성순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 기금 조성을 통해 운영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이 기금을 마련하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지고, 이를 재원으로 참여 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화성지역 중소기업 40여 곳과 노동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조성된 기금은 운영비와 적립금을 제외한 범위에서 사용되며, 참여 노동자에게는 노동절과 명절 등을 포함해 연 3차례, 1인당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비가 지급된다.

 

복지비는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시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