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시(市)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원이 없던 화성시에 사법기관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권칠승(민주·화성병)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화성시법원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시민들은 소액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화성시법원은 소액심판을 비롯해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에는 등기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도 함께 설치될 수 있어,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 사법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목표로 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거치며 시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지원으로 승격하는 단계적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화성시법원 설치법은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당선 직후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고, 화성시와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통과는 100만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과 관련 기관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