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부평을)은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급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숙련된 정보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정원은 인력 순환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 계급정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 비율은 약 67.6%로 경찰(2.9%), 소방(3.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이른 시기에 정년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계급정년도 연령정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2급은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직 2~4급의 계급정년을 각각 1년씩 연장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박선원 의원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현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