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독거노인 살린 '유케어 시스템'이 효자다

2026.03.18 16:42:50 4면

 

 

지난 17일 밤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홀로 거주하던 70대 남성이 다쳤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독거노인 가구 화재·가스감지 센서인 ‘유케어(U-care) 시스템’에 의한 자동 신고가 접수돼 소방출동이 이뤄졌다.

 

화재 당시 시스템 센서가 이상 징후를 감지해 알람을 울렸고, 대상자인 70대 A씨가 응답하지 않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 등에 상황을 통보했다. 소방서도 유케어 시스템에 의한 신고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출동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면적 60㎡ 규모의 1층짜리 주거용 비닐하우스 1개동과 인근 가건물 5개동 등이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A씨 경상에 그쳤다. A씨는 다리와 손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연기흡입 증상를 보여 치료를 받는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유케어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화재 상황을 파악해 비교적 적은 인명피해로 진화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보건복지부가 경기 성남, 충남 부여, 전북 순창 등 3개 기초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던 유케어 시스템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넓혔고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입돼 서비스되고 있다. 보완과 정비를 거쳐 2020년부터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라고 명칭을 바꾸며 확대 개편했다. 소방서와 지자체 등에선 여전히 익숙한 이름인 유케어 시스템으로도 부르고 있다.

 

독거노인 집안에 119와 지역 센터를 핫라인으로 연결해주는 비상전화기(게이트웨이)를 설치해 화재, 가스, 구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소방서 상황실로 자동 신고돼 선제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초기엔 소득 제한이 있었지만 경제력 유무로 생사가 달린 긴급 도움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폐지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도 대상자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지자체장이 인정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최근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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