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여권 발급ㆍ유효기간 연장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해외여행객이 한층 편리해지게 됐다.
23일 외교통상부와 인천공항에 따르면 공항 3층 중앙에 위치한 외교부 인천공항 연락실은 24일부터 연락실 내 `영사민원센터'에서 영사민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교부는 우선 여권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 등 출입국 연관 업무부터 시작해 차츰 서비스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서비스 도입은 공항에 여권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없어서 여권 발급이나 유효기간 연장 등이 공항에서 처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
현재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입국을 허용하며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처럼 각국의 입국규정이 많이 달라 해외여행객이 출국 전 목적지의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챙기는 여행객이 많지 않아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일부 여행객이 공항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출국이 불허돼 기간을 늘리려 해도 서울ㆍ인천 등으로 가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현행 규정상 일반여권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은 외교부의 위임을 받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와 서울 10개 구청 등 27개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