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재개발 허가 '졸속행정' 비난

2005.05.29 00:00:00

 

인천시 남동구가 단독 주택을 헐어내고 고층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에 대해 현장 진입로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를 내줘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재건축현장은 구의회 이모의원이 조합장을 맡고 있어 구가 시공 당시 건축 타당성 조사는 물론 도로여건에 따른 민원도 무시한 채 서둘러 착공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남동연대와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만수동 844-1 일대에 대성산업(주)이 364세대의 재건축아파트를 지난해 5월 착공, 2006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아파트 현장은 인근 주택가와 U자형태로 맞닿아 인근 인동초 2천여 학생들과 만수3동 주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데도 이를 외면한 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구는 공사현장의 한쪽이 개인주택 밀집지역이지만 8m도 안 되는 도로에 주차선을 만들어 놓아 차량 한 대가 지나가면 보행자가 피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 강모(54)씨는 "대성 유니드 재개발아파트 현장 진입로를 실제로 재어보니 8m가 채 안돼 법원에 측량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마을버스가 교차할 수 없어 마을버스 기사가 서로 무전 송수신을 통해 피해가며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씨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교통대란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 할 수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 한데 이런 졸속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사현장이 준주거지역에다 주택조합에 허가서류가 행정요건에 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주었다"며 "면적이 6만㎡ 미만이므로 교통영향 평가를 받지않아도 됐기 때문에 도로 여건은 참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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