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사기 수급 불안에 대응해 의료소모품 사재기 방지를 위한 유통 점검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다. 폭리를 노린 과다 보유나 판매 기피를 막아 주사기와 주사침의 원활한 공급과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4개 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사기(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 등)와 주사침에 대해 허가·인증·신고번호별 판매처, 당일 판매량, 전일 및 당일 재고량 등 제출 자료 항목을 기준으로 주요 판매업체와 유통 관계자 대상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1853곳 가운데 주사기 등 필수 의료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고시 기준을 넘는 물량 판매나 판매 기피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물품”이라며 “시민과 의료기관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급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향후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