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대책`이 막다른 골목에서 시도하는 생계형 창업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앞으로 세탁소나 제과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세탁기능사, 제빵·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 하다는 창업요건 등이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와 중기특위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중기특위가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이ㆍ미용 등 개인서비스업은 헤어 분야 외 피부미용ㆍ메이크업ㆍ네일아트 등 분야별로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창업이 가능해지며, 제과업ㆍ세탁업 등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과 화물ㆍ택시운송업에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용인시 성복동에서 S세탁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이 일만 5년 했는데 자격증이 왠말이냐”며 “자격증을 따러 다니는 동안 일은 누가 하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강모씨는 또 “이번 방안은 영세사업자를 살리는 방안이 아니라 기존 영세 사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N 미용실은 운영하는 여 모씨도 “머리만 해서는 벌이가 안돼 네일아트와 메이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격증을 더 따야 하는데 손님도 없는데 자격증만 따면 뭐하겠냐”며 “자격증 소지보다는 손님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대책이나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최모씨는 “지역별 총량제가 도입되면 만약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면 나도 실직할 수 있는데 실직기회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중기특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안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우량업체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 점포는 업종변경·퇴출을 위한 자문을 받고, 유망한 점포는 시설 현대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언론이 일부분만 부각시켜서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며 “부분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봐달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는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어 후원토록 할 계획이며 이 방안의 근본은 무분별한 신규창업을 막아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