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라인(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권고

2005.06.08 00:00:00

자동연장된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부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이하 공정위)는 8일 드림라인(주)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 약관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드림라인(주)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소비자의 약관심사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시정조치 대상인 드림라인(주)의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로는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하려고 할 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의 할인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드림라인(주)의 약관조항은 계약상대방을 구속해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도록 해 고객에게 불리했다. 또 이미 받은 이익을 소급하여 박탈해 장기계약을 하고 사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고객과 단기계약을 하고 할인받는 고객 간의 형평성이 현저히 어긋났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인해 통신업자들의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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