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명품 믿을 만한가?

2005.07.14 00:00:00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가짜 명품)’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소비자보호단체와 한국의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짝퉁제품을 진품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해 쇠비자들을 현혹시켜 판매하는 크게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매도자가 상품을 올리면 매수자가 선택하는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는 만큼 직접 상품을 받아보지 않는 이상 진품여부를 알 수 없는 데다 대부분의 모방제품이 해외 유명브랜드인 경우가 많아 금전적인 피해도 크다는 지적이다.
S군은 지난 6월8일 유명 경매사이트인 O사를 통해 알게된 중개인으로부터 C사의 가방을 3만9천원주고 구매했다. 이 가방의 경우 타 사이트와 매장에서는 10만원이 넘는 제품으로 가격도 저렴하지만 ‘정품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판매자측의 주장을 믿고 제품을 구매한 S군은 10일 도착한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느질도 어설픈데다 정품임을 상징하는 브랜드로고도 정품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판매자와 통화한 S군은 ‘제품이 가짜’라며 ‘신고하겠다’고 항의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
H씨도 유명 경매 사이트인 G사를 통해 지난 6월20일 명품 브랜드인 G사의 핸드백을 36만원 주고 구입했다. 매장에서만 50만원 하던 제품이고 판매자가 면세점에서 산 진품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짜라면 200% 환불해준다’는 약속까지 해 가방을 구매한 H씨는 가방이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과 디자인이 달라 G브랜드 매장에 의뢰한 결과 가짜라는 말을 들었다.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판매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쇼핑몰에 연락했지만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명 의류 브랜드가 무단 전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판매업자 60명에 대해 1차 시정권고조치를 내리고 그중 12개 사이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서에 고소처리한 바 있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아무리 인터넷 구매라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싼 제품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조금 번거럽더라도 물건 매매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거래하는 직거래를 이용하고 직거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거래시 전화 통화 녹취를 통해 사기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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