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수익사업을 한다며 총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농협중앙회와 공동추진하기로 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이 법률상의 문제로 농협 단독사업으로 급선회,농협사업의 들러리만 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현행법상 국.공유지에 건물을 짓고 일정기간 사업을 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3년 농협중앙회의 공동투자 방식의 농산물유통센터 건립협조 요청에 따라 시에서 부지를 확보,건축부지 조성을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건축 및 운영을 맡아 투자비율에 의해 수익배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고읍동 산 62외 42필지 7만2천985㎡ 중 32필지 6만8천430㎡(2만700여평)의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측이 지방재정법상 국공유지의 경우 기부체납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공동투자 형태의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적인 문제를 내세워 직접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제안했으며 시는 대상토지를 농협에 매각하고 공동사업을 포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양주시는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제도적인 검토도 없이 한건주의식 사업유치 자체에만 매달려 결국 농협의 부동산 매입 중개역할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민 박모(48·양주시 고읍동)씨는 “양주시가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부지를 농협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토지수용과 개발이 예정된 근접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결국 되팔기로 결정을 한 것은 시가 부동산 투기로 고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돼 차선책으로 양주시에 부지매입 의사를 제시했으며 하반기중 매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부동산의 투기 등에 따른 시세차익 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번 공동사업 추진의 무산은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사업추진시부터 부지매각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며 “비록 부지를 매각키로 결정은 했으나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므로 농특산물 판매 증진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와 주민고용증대 등의 당초 기대한 효과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