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정 강화로 실수요자 피해

2005.07.19 00:00:00

금융당국이 '집값잡기'를 위해 금융권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내 시중은행들이 각종 부동산대출을 중단하는가 하면 회수에 나서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도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각 은행들이 상가 등 부동산대출을 중단하는 한편 담보인정비율을 하향조정하고 담보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자 실수요층인 서민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시흥시에서 7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고 있는 K씨는 상가 분양률이 90%를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아 수원시 권선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C씨는 최근 용인시 상현동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중도금까지 치렀으나 계약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주비를 승계받으려 했지만 은행 측이 “권선동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을 갚아야 대출 승계가 된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한 C씨는 용인시의 아파트 구입을 포기했다.
L씨는 현재 살고있는 소형평수(22평형)의 집을 담보로 용인시 성복동의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의뢰한 결과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 용인이 투기지역인데다 담보물이 될 현재의 아파트의 융자금이 1억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측은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1년안에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추가 설명했지만 L씨는 용인 아파트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주택담보비율도 40%밖에 안되는데다 1년안에 안 팔리면 대출조건으로 금융회사가 상환을 건다고 했는데 거주 아파트가 소형 평수이다 보니 잘 팔리지도 않을것 같았기 때문이다.
O씨도 최근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위해 살고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문의했다가 빌라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낮은데도 아파트와 대출 계산법이 같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아파트의 대출계산법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50~60%에서 일단 대출액을 정한 뒤 방 한개마다 1천600만원씩을 제하는데 아파트 가격의 반값인 빌라도 아파트처럼 1천600만원 제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 담보대출비율이 하향조정되면서 시세 중 40% 만 대출이 된다는 말에 O씨는 아예 대출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부당대출이 적발되면 은행에 불이익이 올 수 있어 함부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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