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 피해 사례 속출

2005.07.24 00:00:00

최근 도내에서 다이어트 관련 제품 및 프로그램에 대한 부작용 등으로 환불 및 반품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인 다이어트 제품 판매 사례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들의 환불, 반품 문의가 늘고 있으며 한달 평균 5~6건 정도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화성시 내송면)씨는 지난 5월 11일 S사의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하기로하고 계약금 1만원 및 10개월 동안 총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제품을 복용하는 동안 살이 빠지기는 커녕 어지럼증과 설사가 심해지자 조씨는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며 해지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씨는 "제품 복용 후 살은 안빠지고 건강만 나빠지는 것 같아 해지를 요구했는데 다른 제품으로 교환 해준다고 하니 어이없다"며 지난달 23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신고했다.
이모씨(수원시 권선동)는 작년 11월 모 업체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관리사가 집중관리를 해준다는 말에 180만원을 지불한 이씨는 계약조건과 달리 관리사의 별도의 관리도 없을 뿐더러 연락도 없어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씨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계약날짜가 1년이나 지났는데 환불이 가능하냐"며 지난 4일 주부교실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다이어트 제품 판매사례도 늘고 있다.
노모씨(화성시)는 최근 집으로 날아온 대금 독촉장을 보고 깜작 놀랐다. 독촉장을 살펴보니 지난해 12월 딸인 노양이(당시 19세)길에서 다이어트에 좋다는 키토산을 구입하고 관련 비용으로 49만원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노씨는 "딸은 제품 구입후 효과가 없으면 반품하라고해 반품하기로 하고 회사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없어 잊고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독촉장이 날아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 지난 12일 주부교실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전국주부교실 관계자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제품은 과장.과대광고가 많은 만큼 잘 선별해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입했다면 성분이나 계약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며 "계약서 상에 효과가 없을시 환불해 준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사업주에 있어 위약금없이 환불이 가능한 만큼 계약서를 잘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미성년자의 다이어트 제품 구입은 국내 법률상 부모의 승인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발송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관련 제품 구매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해제통보를 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최모란기자 moran30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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