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위한 지침변경이냐" 논란

2005.08.18 00:00:00

성남시가 불법확장 영업을 해 온 '주택식당'을 양성화하는 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이대협 성남시장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건물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 지상 1층은 제한규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으로 분당구 서현동·야탑동 6개 지역 단독주택 중 면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영업해온 350여 음식점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이 시장 소유주택의 1층 음식점도 불법확장 영업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합법적 영업이 가능케 됐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고발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이 시장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시의 지침 변경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은 아파트 층수부터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민들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이 시장과 여타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불법을 방임한 것도 모자라 특혜를 주려 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아울러 이 시장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남시는 "기존 지침의 현실적용이 어려워 집단민원을 야기해왔고, 1992년 지침 마련 시 10년 동안 손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 지점에서 지침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 고발 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고발인조사를 마친 데 이어 최근 성남시로부터 행정조치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이다.
정상표기자 j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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