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팀장이 왕따 시켰다"…극단 선택 안성교육청 공무원 동료 증언

고인 동료들 "극단적 선택 배경에 '따돌림과 2차가해'"
노무범위 두고 일부 직원 갈등 후 따돌림 당해

고인이 탄원서 제출하자 센터장이 이전에 없던 지시 추가
직장갑질119 "센터장의 행위 2차가해로 볼 수 있어"

따돌림 의혹 직원 "고인 일방적 탄원서 제출해 교류 안 했을 뿐"

2021.10.05 18:03:4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