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기 국힘대표 선거, 6월 27일 확정

도의회 국힘 대표 선출 위한 선관위, 선거 일정 의결
25일 후보 신청·26일까지 선거운동·27일 대표 선출
피선거권 제한 규정 없어…상임위원장 후보 출마 가능

2025.06.23 1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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