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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국비 늘려야 소방관 3교대 가능하다

 

재해는 소리 없이 다가와 인간을 덥친다. 나약한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구조대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빨리 재해의 악몽에서 구조되기를 바란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살려달라는 소리를 목놓아 부른다. 벌겋게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은 충격과 공포 그자체다. 불길속으로 뛰어들어 불속에 간힌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들이 소방관들이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구해내는 소방관들은 우리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사회적, 경제적 대접은 받고 있는가.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24시간 2교대 근무로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하는 격무에 시달린다. 이미 몇 년전부터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이제는 4교대로 전환하고 있는 경찰과 교정직 공무원과는 구별된다. 소방관의 현행 2교대 격일제 근무는 계속되는 격무로 피로가 누적되거나 사기저하, 심한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위축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전국의 소방공무원 2천6백여명 가운데 36%인 9,000여명이 병이 있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치는 2005년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1.5배 높다. 소방방재청이 김희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관리 대상 비율은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건강관리 판정을 받은 9천여명 가운데 25% 정도가 순환기 계통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주당 84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비번인 날에도 소방 점검 등으로 실제적인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119대원의 현장 업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불속으로 뛰어 들어가서도 소방관들의 위치확인을 위한 장비가 지급되지 않아 자칫 화마에 휩싸였을 경우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이에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전국에 운행중인 7,340대 소방차량 중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2,232대로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다. 경기도 소방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차량 10대 가운데 1대는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이다. 지난해 8월말 기준 각 소방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 차량, 굴절사다리 차량, 펌프차량 등 소방장비 차량은 1천269대다. 전체 보유차량의 11%인 141대가 차량 종류별로 규정된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용삼의원(민주당, 강원 화천)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을 펴내며 소방재난분야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특례부여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소방재난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총액인건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소방재난교부세제도의 도입, 소방공동시설세의 개편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같은시기 국회에서는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및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재정 포럼’이 열렸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평택갑)이 주관한 행사였다. 포럼에서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각종 화재 진압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줄이거나 방재업무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원 의원과 한국행정학회, 로펌참가자 전원은 소방재정확충을 위한 분담체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23일 소방 사무의 국가적 책임과 재정의 공동 분담을 근간으로 소방공무원의 3교대 실시 및 소방장비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소방재정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8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원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정하게 보호하는 재난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분야에 국비지원을 40%이상 증액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OECD 주요국가의 소방.안전분야 국가부담률 평균은 67.7%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소방예산의 국가분담률은 1.2%로 거의 90%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게 하는 것이 소방사무의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12월 부족한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소방예산의 국비 분담률을 대폭 올리는 내용의‘지방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오다 이번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3교대 부족인력 1만287명 확충을 위한 예산 3,500억 원, 소방관서 확충·노후장비 교체 등 비용 2,500억 원 등 6,000여억 원의 추가 부담이 해소될수 있게 됐다.

국민들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중 하나다. 그 가운데 소방관들이 서있다. 이들의 사기를 세워줘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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