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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골프연습장 철거요구 현수막 말썽

구리지역 산악회가 법원에 계류중인 골프 연습장에 대해 철거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부착, 말썽이 되고 있다.
30일 동구골프연습장을 건립한 ㈜충일개발과 시민들에 따르면 현직 시장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구리왕릉산악회'가 최근 인창동 돌다리와 롯데마트 등 시내 중심지역에 현수막을 설치,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철거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
충일개발측은 이에 대해 현재 골프연습장 철거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9일에 있을 시점에 시장이 고문직을 맡고 있는 산악회에서 주민들을 현혹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즉각 현수막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충일개발측은 만약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골프연습장 회원들과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 철거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맞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충일개발은 1999년 12월28일 문화재(동구릉)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86m떨어진 곳(인창동 산 2의 150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골프연습장을 건립한후 지난해 8월 완공과 함께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市)가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곳은 좌청룡 우백호 능선중에 우백호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철거를 주장하자 충일개발측은 지난 1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축허가 당시 골프연습장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을 훼손할 우려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사용승낙 직전에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우려지역으로 포함돼 이같은 사태에 이르게 됐다.
구리/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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