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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前 의장 영장기각

국가보안법위반으로 3년간 징역을 살다 26일 출소를 앞둔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36) 전 의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전기철 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씨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검은 윤씨가 교도소 수감 중 ‘옥중서신’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 찬양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에 지난 21일 대전교도소에서 수원교도소로 이감됐다.

윤씨는 지난 2002년부터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한총련 의장을 북한에 보내 지령을 받게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2월 구속돼 징역3년형과 자격정지3년을 확정받았으며 오는 26일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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