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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제20대 국회의원들 받을 특권 얼마나 될까?

 

이번 선거로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단 의원들은 금배지를 달면 줄잡아 100가지나 되는 특권을 받게 된다.

이는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이런 뜻에 반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지난 19대에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오던 운전기사 급료를 떼어먹는 일부터 대리운전 폭행에 이르기까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특권 갑질자로 둔갑돼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특권 갑질 국회의원에게는 연간 1억4천만원에 달하는 연봉에 9천여만원의 입법활동비가 지원되며 의원 1명당 최대 7명의 보좌진에 대한 연간 3억7천만 원의 급여도 국민 혈세로 충당해주고 있다.

게다가 의원님들은 어딜가든 항공기는 비즈니스석, 철도와 선박은 최상등급 좌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면책 특권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회기 중에 동료 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이들만의 불체포 특권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는 저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으나 과연 이를 믿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비록 이번 선거기간 동안 한 표가 아쉬워 내놓은 말뿐인 약속이라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소중한 한표를 건네준 지역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사삼오오 모이면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와 국회의원이라고 꼬집겠는가. 부디 이번 당선자들은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을 십분 발휘해 국민의 행복 증진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모든 국민들은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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