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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게임 유저들에 불법 프로그램 유포

수원지법, 5명 집유 선고

유명 온라인 FPS 게임인 ‘서든어택’의 유저들에게 숨은 상대편 캐릭터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 속칭 ‘핵’을 유포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박씨와 함께 핵을 유포한 유모(21)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에서 이탈하게 하고 피해자인 게임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넥슨에서 개발한 서든어택 게임에 접속한 유저들에게 총 780차례에 걸쳐 핵을 유포한 혐의로, 박씨로부터 핵을 전송받은 유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른 게임 유저들에게 832차례에 걸쳐 핵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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