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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결정… “의원총회 VS 전당대회” 격돌

국민의당, 이번주 통합선언 전망
통합반대 평화개혁연대 의원들
“당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할 것”
安측 “당헌·당규상 전대 결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반대파들은 합당을 위해 의원총회 결의가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을 새로 들고나오는 등 통합절차를 놓고서도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싸움에 나선 양상이다.

통합반대파이자 호남 중진들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 소속 일부 의원들은 18일 조찬회동을 했다.

회동에는 정동영 조배숙 장병완 유성엽 박준영 장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합절차와 관련, 의원총회가 필수조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은 중대한 문제로 통합 관련한 의총 결의는 불문헌법과 같다”면서 “당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초선들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 소속으로 전당대회 의장이기도 한 이상돈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 안건을 최고위에서 당무위에 회부하기 전에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당적에 변화가 생기는 정당의 합당, 해산의 경우는 의원총회를 거치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불문헌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이날 “의원총회는 원내 관련 사항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곳으로 당 관련 사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헌·당규상 통합절차는 의총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에서 정당의 합당·해산을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당대회는 최고위의 당무위 개최 요구와 당무위의 의결 절차를 거쳐 소집되며 일정은 당무위나 전당대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안 대표 측의 설명은 의원총회가 이런 당헌·당규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안 대표가 전당대회 절차를, 통합반대파가 의원총회 사전 동의를 각각 강조하는 것은 양측간 통합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당대회는 통합찬성파가, 의원총회에서는 통합반대파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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