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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사비 신고 누락 취득세 탈루 무더기 적발

계약체결시 취득가액 줄여 신고
道, 건축주 569명 28억원 추징

경기도는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 취득세를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해 탈루한 569명을 적발, 28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12월 동안 최근 3년간 개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을 신고한 2천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개인 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이를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은 편이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천만 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천92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돼 1천1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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