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아파트 청소용역을 낙찰받은 혐의(사문서위조·배임증재·입찰방해 등)로 기소된 모 청소용역업체 대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자 관련 증명서까지 위조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동종업체 2곳을 들러리로 내세워 관련 업무를 낙찰받는 등 18개 단지에서 청소용역을 불법으로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4월 의왕시 한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회사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평가하는 퇴직연금 가입 증명서 5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11월 고양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